정수기 렌탈료 할인받았는데 해지할 때 다시 내야 하나요?
정수기 렌탈을 신청할 때 렌탈료 할인을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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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에서 받은 할인은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 안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월 렌탈료 일부를 다시 계산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은 브랜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계약은 할인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어떤 계약은 등록비 면제나 프로모션 할인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할인받은 금액이 해지 시 반환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할 때도 고객센터에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나눠서 안내받으면 실제 비용 구조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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