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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브랜드 정수기를 사용 중인데,
약정이 남아 있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타사보상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정수기 위약금 부담을
줄이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사보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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