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수기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타사보상이 되나요?
기존에 쓰던 정수기가 아직 렌탈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사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만기 후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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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수기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만 타사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여부는 기존 제품 처리 방식과 위약금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난 제품은 비교적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 렌탈사 소유인 제품은 해지와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위약금이나 철거비가 발생하면 신규 혜택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타사보상을 신청하기 전에는 기존 정수기의
계약기간, 의무사용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 해지 비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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